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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의무 강화"···공정위, 표시·광고 공고 개정

입력 2022.11.30. 10: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86개 법률상 127개 사항 통합 공고

위생용품·식품 영양 등 표시 의무 반영

26개 부처·기관에 흩어진 사항 한눈에

[세종=뉴시스] 소비자24의 통합 공고 제공 화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에는 2020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신설·변경된 25개 법률과 28개 표시·광고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생용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 제정됐고,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23개 법령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및 성분·제조방법 등 기준 신설(위생용품관리법), 수산전통시장 품질 인증 표시 신설(수산식품산업법), 영양 표시 의무 대상 15개에서 176개로 확대(식품 등 표시광고법)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표시 등 관련 규정 마련(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살생물 제품의 표시 광고 강화(화학제품안전법), 농약의 표시 내용 강화(농약관리법), 첨부 문서의 표시 방법 변경(의료기기법) 등도 포함됐다.

일상생활 속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도 추가됐다.

여기에는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사실 표시(문화재보호법),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사항 추가(대부업법), 의료기관 명칭·진료 과목 표시 추가(의료법)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거짓광고에 상대방 얼굴, 키, 몸무게 표시·광고 추가(결혼중개업법),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을 구분해 표시(지식재산권 표시지침), 등록 상표와 상표 등록 출원을 구분해 표시(상표법) 등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와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6개 부처·기관에 산재된 127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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