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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구 소상공인 경영자금···최대 7천만원

입력 2022.11.28. 14: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방안 마련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2억까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 종료 이튿날인 6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음식점이 영업을 재개한 모습이다. 2022.11.0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용산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제공된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과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중기부는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다.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 추가 인하된다.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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