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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일부터 중앙 도로 폐쇄…종교시설서 진·출입로 관련 민원
이르면 11월 중순 공사 재개…"협의 상황 따라 달라질 수도"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4구역 내 건축물 해체 공사 일정이 중앙 도로(남문로 727번길) 폐쇄에 따른 종교시설 진·출입로 확보 문제로 한 달여 밀렸다.
16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4구역 내 보행자·차량 통행로로 쓰이던 중앙 도로가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중앙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해오던 종교시설 2곳에서 현산에 민원을 제기, 해체 공사 일정이 11월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당초 본격적인 해체 공사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종교시설 2곳은 재개발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이다.
종교시설 측은 현산에 '중앙 도로가 폐쇄될 경우 한 시설은 폭이 좁은 진·출입로 하나만 써야한다. 또 다른 시설은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며 신규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제기한 구역 내 종교시설 2곳은 각각 중앙 도로 기준 약 20m 안쪽에 있는 A교회와 중앙 도로변에 지어진 B교회다.
A교회는 그간 중앙 도로변에 난 일방향 도로와 천변우로에 난 일방향 도로 등 총 2개를 써왔다. 해당 일방향 도로들은 각각 약 5m 폭으로 건축법 기준 4m 폭을 겨우 넘고 있다.
중앙 도로가 폐쇄될 경우 천변 쪽에 있는 도로 1개만 써야 한다.
B교회는 중앙 도로변에 지어져 도로가 폐쇄되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산은 현장 민원을 최대한 해결한 뒤 해체 공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산은 최근 이들에 '예배 일정 등에 맞춰 중앙 도로를 임시 개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설 측의 반대 의견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교시설 측이 모든 신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산은 11월 중순까지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최근 동구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다음달 중순에 해체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6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현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종교시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해체되지 않아 진·출입로를 당장 넓힐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진·출입로를 넓힐 것"이라며 "협의 진척도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현재 4구역 내 건축물 112개 중 57개가 해체 공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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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챙긴 광주 학동 붕괴참사 공사 브로커 2심도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계약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모(75)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이권에 개입한 문흥식(63)씨 등과 공모,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기업·다원이앤씨·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혼자서 계약 알선 활동을 벌여 2018년 정비기반시설 철거를 맡은 효창건설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들을 포함한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이러한 계약 비위로 철거 공사비가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1심은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비리로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 점, 부실 공사의 단초를 제공한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한편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HDC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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