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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부직원평가로 퇴직자에 일감 몰아줘···입찰 비리 심각"

입력 2022.10.04. 12:0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유경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사 선정현황 분석

"54개 사업 중 46개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 뒤바뀌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유경준(왼쪽 두번째)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1.11.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총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사 선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 결과 LH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계량 지표)에서는 선정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직원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LH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보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기 위해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문제는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 지표에는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는 '내부직원평가' 항목이 있어 내부직원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직 LH 직원들이 LH출신 감정평가사들을 의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표를 살펴보면, 행정처분, 수수료 등 계량지표(80점)와 LH 내부직원들이 해당 감정평가사에 점수를 부여하는 비계량지표(20점)로 구성돼 있다.

유 의원은 "내부직원평가 점수가 20점이라 얼마 안 되는 듯해도 실제 채점표를 보면 대부분 '내부직원평가'에서 선정 기업이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10년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점수 산정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54개 사업의 중 46개 사업은 모두 LH 내부직원 평가점수의 영향으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 공동주택 지구는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을 보면 계량 평가(총 80점)에서 6, 8등이었던 두 법인이 유일하게 내부직원평가 항목에서 20점 만점을 획득해, 1, 2등으로 선정됐다. 이 두 법인은 공교롭게도 LH출신 평가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왕숙1 지구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계량 평가에서 공동 9등이었던 두 법인이 내부직원평가 항목에서 신청 법인들 중 유일하게 20점 만점을 획득해 최종 순위가 공동 1등이 되면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2 ▲부천대장 ▲고양창릉 지구에서도 계량평가에서는 선정 순위 밖이었지만, 내부직원 평가로 시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유 의원은 또 내부시스템(KASS)을 이용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이외의 감정평가 계약의 경우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LH에서는 2021년 6월 '5년 이내 퇴직자 관련 기업 수의계약 금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 12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혁신방안과 배치되는 '5년 이내 퇴직한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는 1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유경준 의원은 "내부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선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비계량 평가는 무작위로 추출된 내부직원이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비계량평가시 보상평가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평가법인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관특혜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나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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