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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외제차 굴리며 임대주택 거주···'가짜 서민' 수두룩
입력 2022.10.04. 09:54 댓글 2개기사내용 요약
입주기준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 264가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사후관리로 정작 사회적 약자들이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가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 3억25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LH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 였으며,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 26가구, 국민임대 233가구, 행복주택 5가구였다.
고가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등의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가 있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있었는데 이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영구, 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하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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