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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이하·1주택 보유자로 확대
입력 2022.10.03. 1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11일간 2만4354건 신청…공급한도의 9%도 못미쳐"
"신청규모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 요건 높여 2단계 접수"
"보유한 대출기준금리, 금리조정주기 감안해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이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1주택 보유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신청·접수는 6~17일(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된다.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츨생연도 끝자리 4·9인 차주는 6일, 7일은 5·0. 11일 2·7, 12일 3·8, 13일 1·6, 14일과 17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처도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고,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와 금리조정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한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대출기준금리도 오르고 있다. 지난 6개월간 기준금리는 1.25%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기준금리 중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1.26%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대출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오른다. 단 변동금리·준고정금리부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 변동을 매월 반영해 조정되지 않고, 대출실행시 정해진 금리조정주기에 맞춰 조정된다. 예컨데 금리조정주기가 6개월인 대출의 경우 지난 4월18일 3월 COFIX가 적용됐다면, 6개월 뒤인 10월18일 9월 COFIX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받은 신청 접수 결과, 29일까지 11일간 2만4354건(약 2조218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한도(25조원)의 9%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를 진행해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을 별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가지로 운영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3.80~4.00%가 적용되며, 단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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