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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신청을 통해 포인트나 바우처로 지급되는 만큼 산전·산후 가구의 경우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2년간 총 1740만원···영아기 첫만남 꾸러미
광주에서 출생하면 아이 1명당 2년간 총 1740만 원을 받게 된다.
2년간 광주시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정부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24개월 동안 광주시 육아수당(월 20만 원), 정부 아동수당(월 10만 원), 정부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별도로 받는다.
출생 축하금과 각종 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출생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다태아 출생축하금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광주시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도 영아기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상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최대 600만원'까지 3+3 육아휴직제도

올해부터 생긴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맞벌이를 하는 아빠와 엄마가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아기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인상해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80%로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쓰면 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상한선이 월 300만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쓸 경우 총 600만원까지 부부가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2개월씩 쓸 경우 상한선은 월 250만원으로 줄어들고 1개월씩 쓰면 월 200만원이 된다.
◇손주 돌보면 월 25만원···광주 육아 돌봄수당
광주에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70세 이하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시간에 따라 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한다.
8시간 이상의 종일돌봄의 경우(시설 보내지 않은 경우 한함) 월 25만원을 지급하며, 손자녀가 시설을 다니고 4시간 돌보는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단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은 8세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이며,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거나 만 8세 이하 손자녀 친형제를 두 명 이상 돌보는 경제활동을 포기한 조부모는 지원 우선순위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gcow.miress.gethompy.com/gcow/index.php)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접수기간에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부터 '부모급여' 준다···만 0살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신설한다.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엔 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엔 월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이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원 액수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늘리려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부모급여를 늘려 2024년부터는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단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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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오늘 첫 지급···신청 놓쳤다면? 기사내용 요약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수령 아이 약 25만 명생후 60일 내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올해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원보육료 받는 0세 차액 지급…계좌정보 내야[세종=뉴시스] 부모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5만~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 명이다.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지난 15일까지 입력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금이라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달 25일 1월분을 받을 수 있다.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대상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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