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1개월만에 풀린 광주 조정지역, '전략적 숨 고르기' 전망

입력 2022.09.25. 18:21 댓글 2개
<26일부터 광주 5개 자치구 전면 해제>
물가·금리 장기 상승 여파 수요 위축
市 차원 주택시장 훈풍 노력도 한 몫
해제 후 보완 대책 아직, 변동성 여전
민간공원·정비사업 동력 재개는 관건
광주시청에서 바라본 상무지구 전경. 무등일보DB

정부가 광주를 비롯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한 가운데 당분간 지역 주택 시장은 전략적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간 조정대상지역에 묶였던 만큼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당장 거래량과 가격이 반등하기보다는 적정기간 관망세를 거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광주시 역시 초기 매수심리가 살아나기에는 자재·인건·금융비 상승 등 전반적인 건설업계 위축은 여전한 만큼 섣부른 시장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광주 5개 자치구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2020년 12월18일 지정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올해 2분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고, 거래량이 절벽 수준으로 급감한데다 청약경쟁률까지 감소하며 미분양이 증가한 것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침체기로 돌아선 반면 계속되는 대출 금리 인상에, 규제를 완화한다해도 당장에 주택 시장 과열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도 정부의 결정 근거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광주시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꾸준히 전달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주력해왔다.

강기정 시장은 당선자 시절 공식적으로 해제 노력을 약속한 이후 전문가 초청토론회, 국토부 공문 발송, 국회의원 협력, 5개 자치구 공동대응 등을 주도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난 6월 강 당선자가 마련한 온라인 소통플랫폼 '듣는다 우체통'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당선자의 입장 표명과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강 시장은 당선자 신분으로 개최했던 '광주시대 준비위원회(인수위)' 미디어데이 모두 발언을 통해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국토부 주정심 결정은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국토부에 해제를 적극 건의하겠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후 취임 전까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장 등 관계기관, 지역대학 전문가, 광주시 담당부서 등과의 토론회는 물론 국토부에 해제 건의 공식 공문도 발송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미달에 따른 조속한 해제 검토 등을 강조해 왔다.

시장 취임 직후에는 주택 정책 면밀 검토를 통한 적극적인 해제 입장 표명을 지시했다.

국회의원과의 협력, 자치구 공동 대응에도 주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조오섭(북구갑) 의원은 물론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었던 송갑석(서구갑) 의원실 등을 통해 해제 요건을 갖춘 광주 상황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 차원의 주정심 안건 상정 및 해제도 지속 건의했다.

이달 초에는 지역 5개 자치구의 의견조회를 거쳐 국토부에 해제 당위성을 담은 공문을 재차 발송하는 등 공동 대응에도 앞장섰다.

광주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시장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투자냉기는 다소 풀리겠지만 해제만 발표됐을 뿐 보완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활력 되찾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지역 부동산플랫폼 '사랑방부동산' 전략기획센터 역시 당분간 지역 주택 시장이 숨 고르기에 돌입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제한, 두 측면 모두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6개월이었던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까지 해제되는 등 청약 제한 요인 일부가 완화되면서 주택 시장을 자극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도 사라지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2년 이내 양도)도 사라지는 등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완화와 재당첨 제한 해제, 추첨제 물량 비율이 85㎡ 이하 25%에서 60%까지 확대되는 점도 주택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DSR 대출규제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주택 수요 확대의 제한 요소로서 여전한 상황이다.

10곳에 달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와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상지 6곳의 향후 동력 반영 여부도 주택 시장 변화를 이끄는 변수로 꼽힌다.

최현웅 사랑방부동산 팀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즉시 거래량이나 가격이 반등하지는 않는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실수요자라면 시장의 변화를 너무 주시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입지에서의 선택을, 투자자라면 한동안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의 상황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극히 미달되는데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한국은행 기준 금리 지속상승으로 수요가 위축되며 매수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 지역의 여의치 않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데 노력했다"면서 "전면 해제 이후 시장이 요동쳐서는 안된다는 시장 지시가 있었던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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