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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 많은 계약갱신청구권···서울 전월세 상담의 38% 차지

입력 2022.09.22. 05:30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박상혁 의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자료 분석

2018년 1월~2022년 8월…계약갱신청구권 2만9360건

임대차 계약 해지 5718건, 묵시적 갱신 4962건 등 順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중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상담이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유형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뤄진 전체 상담 7만8010건(센터 위치 안내 등 단순 기타 문의 제외) 중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상담이 2만9360건으로 37.6%를 차지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 해지 5718건(7.3%) ▲묵시적 갱신 4962건(6.4%)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4514건(5.8%) ▲재계약 4238건(5.4%) ▲계약서 내용 문의 4176건(5.4%) ▲2년 미만 계약 관련 3792건(4.9%) ▲보증금 회수방법 3653건(4.7%) 등의 순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상담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이 제도를 둘러싸고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이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인 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31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시행됐다.

하지만 임대차2법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인정 조항 등을 악용한 임대인의 편법·불법 탓에 계약갱신갱신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토부와 법무부가 발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실제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분쟁이 벌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반드시 매매를 해야 하는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임대임과 임차인 간 갈등 예방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는 임대차3법 관련 내용의 정확한 홍보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임대차3법의 시장 정착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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