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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아 예적금 넣는다···'역머니무브' 속 시중에 풀린돈 12조↑
입력 2022.08.11. 1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6월 시중 통화량 3709조…12조 늘어
금리인상에 주식 팔고 예적금으로
한은 "다음달 시중통화량 감소 전환 가능성"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시중에 풀린 돈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만기가 짧은 2년 미만 정기예적금에 넣어둔 영향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을 매도해 예적금에 넣는 '역(逆)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6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6월 시중 통화량(계절조정·평잔)은 광의통화(M2) 기준 3709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2조원(0.3%) 증가했다. 전월대비 증가폭은 지난달 29조8000억원( 0.8%)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8% 증가했다. 전월(9.3%)의 증가율 보다 둔화했다. M2는 2021년 1월(10.1%) 부터 15개월 동안 두 자릿수 증가한 후 4월부터 3개월 째 한 자릿수 증가하고 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금융 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22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MMF가 -10조2000억원 줄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2조7000억원)은 감소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만기가 짧은 예·적금으로 자금이 옮겨갔다는 의미다.
정진우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MMF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여기에서 돈을 빼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만기가 짧은 정기예적금으로 넣어둔 영향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예·적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들어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위험자산에서 빼내 예금으로 돌리는 등 '역 머니 무브'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통화량은 시장금리 상승,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14조7000억원(0.8%) 늘어난 1823조원을 기록했다. 기업은 2조원(-0.2%) 줄어든 1091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기타금융기관은 MMF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6조9000억원(-2.8%) 감소한 585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타부문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6조4000억원(3.1%) 증가한 21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차장은 "가계는 금리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등이 지속되면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기타금융기관은 MMF를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기타부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집행자금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입되면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은 1375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7000억원(0.1%) 늘어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7.8% 늘어 지난해 2월(26.0%)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 3개월 연속 한 자릿 수 증가세를 지속했다. M1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정 차장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동월대비 M1과 M2 증가폭도 한자릿 수로 둔화되는 등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통화량이 감소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디레러리징(부채축소)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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