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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기관마다 정한다···신희타 자격도 완화

입력 2022.05.27. 15:4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27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입주자격, 공공기관이 정하면 국토부에서 승인

"신희타에 통합공공임대 추가…자격 완화효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앞두고 근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각 공공기관이 직접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도 일부 완화됐다.

올해 최초로 공급을 시작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는 그동안 유형별(영구·국민·행복)로 각각 달랐던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공급기준 등을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소득에 따라 임대료 부담율이 차등화되고, 공급물량의 60%가 배점에 따라 우선공급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까지 약 5만9000가구의 사업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날 공포 및 시행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에 대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좀 더 많은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말했다.

규칙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관들은 입주자 자격을 정할 때 ▲거주기간이 30년 이내여야 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승인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두 번째로 신혼희망타운주택의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종류에 포함시켜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있는 형태인데, 임대주택 종류는 원래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통합된 형태로 (공급 기준이) 더 넓기 때문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킴으로써 입주 자격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기존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을 넘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호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를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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