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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란계농장서 조류독감 항원 검출

입력 2021.12.05. 17:0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폐사 신고로 동물위험시험소 정밀검사

고병원성 여부 2~5일 후 통보될 예정

농장산란계 3만6000마리 예방적 살처분

[나주=뉴시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자료사진.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5일 영암군 삼호읍 산란계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항원이 검출돼 예방적 살처분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장주의 폐사 신고에 따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에서 항원을 확인했으며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2~5일 후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도내 전 가금농장에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했다. 또 도 현장지원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농장 산란계 3만6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있으며, 검출농장 반경 10㎞는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 통제 및 집중소독을 하고 역학 관련 농장과 시설은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방역대 3㎞ 내는 가금 사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 87 가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합동으로 10일까지 농장 4단계 소독, 환적장·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폐쇄회로(CC) TV 영상 저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주변에 광범위하게 바이러스가 오염된 상황에서 추가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선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이 중요하다”며 “가금 농가에서는 출입차량 소독, 농장 마당 및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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