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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돌아왔다. 해마다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다. 올해는 또 어떤 점이 달라졌고 놓치면 안 되는 것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2022연말정산 달라진 것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제까지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올해부턴 근로자가 자료를 내지 않고 국세청이 대신 내주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회사는 국세청에 신청 명단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2월 1일부터 22년 1월 14일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뒤, 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해야 한다.
근로자 확인 거친 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근로자는 추가·수정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내면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10% 추가 공제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증가한 경우, 사용 증가분에 대한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총급여의 25% 안에서 1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100만 원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된다.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에게 해당됐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수 노무직 등으로 추가 확대됐다.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 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은 5억 원으로 통일됐다.
주택 분양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은 올해 2월 17일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지난 10월 29일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개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 세율도 확인이 가능하다.
◇잊지말아야 할 꿀팁
■월세·전세대출·주담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택 유형 및 규모 제한 없음)에 월세로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내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의 10%로 연 75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2%가 공제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을 통해 임차했다면 대출이자 또는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이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1 주택자만 해당한다.
공제액은 납입 이자의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 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한 경우엔 공제받을 수 없다.
■영수증 챙기기
일괄 제공 서비스로 자료가 제공되지만,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따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또한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전산화되기가 어려워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면 공제 한도를 달성하기가 더 쉽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백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는 본인 이외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 경우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중소기업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회사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취업한 지 5년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세가 무려 90%가 감면(연 150만 원 한도)된다.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새 회사에 다시 중기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해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택청약통장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안에서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된다.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총 120만 원을 납입했다면,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승현기자 2sh778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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