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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스타벅스·쿠팡 조사....수천억 충전금 건전성이 초점
입력 2021.10.21. 07: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사업자료 분석 중
스타벅스·쿠팡 등 유통 대기업도 대거 포함
현행법상 등록 대상 아니지만, 충전금 규모 위험 수준
충전금 700억~1800억원대, 네이버·토스와 맞먹어
정부 감시 피해 충전금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
금감원 "문제 발생 대비…자료 분석 중"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페이 업체) 58곳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재무상태를 검사 중인 가운데, 해당 기업 목록에는 스타벅스·쿠팡 등 유통 대기업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부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이들의 사업 현황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 기존 대형 선불업체와 맞먹고, 금융사고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스타벅스, 쿠팡의 선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으로부터 사업 현황 자료를 전달받고 ▲전자식 상품권 발행 잔액 ▲사용 가맹점 수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사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부합하면 정부 등록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경에 수사 의뢰해 소비자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조사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목록에는 스타벅스와 쿠팡도 포함됐다. 현재 스타벅스는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선불충전금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타벅스 앱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해당 앱으로 주문·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쿠팡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할 때 '쿠페이'에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충전금으로 결제될 때마다 소비자에게 일정량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스타벅스와 쿠팡은 현행법상 정부의 선불업체 등록 대상이 아니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자사의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기능을 사용하는 업체는 정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스타벅스와 쿠팡은 다른 사업자의 가맹점이 아닌, 자사의 가맹점 또는 사업자에서 페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이들의 사업 현황을 검사하는 이유는 그만큼 충전금 규모가 막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1801억원에 달했다. 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750억원이었다. 이는 기존 선불업체인 지난 6월말 기준 네이버파이낸셜(679억원), 비바리퍼블리카(1239억여원)와 맞먹는 규모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와 쿠팡 등 유통 대기업들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전금 규모로는 대형 금융 플랫폼업체와 대등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정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정부 등록 대상에서 빠지면, 충전금을 외부에 예치할 의무와 운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즉 기업들이 소비자의 충전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더라도 감시할 방안이 딱히 없는 셈이다. 제2 머지포인트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대출상환, 위험자산 투자를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도 "쿠팡이 소비자의 충전금 75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의 사업 현황을 분석해 충전금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타벅스와 쿠팡에 대해 "충전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제출받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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