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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1900만원' 이달 결판

입력 2021.02.01. 11:20 댓글 9개
이달 안에 도시계획위 열어 분양가 등 심의 예정
선분양 1600만원 공급은 근거 제시 못해 '없던 일'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최대 노른자위로 알려진 중앙공원 1지구의 1900만원대 분양가 수용 여부가 이달 안에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를 비롯해 개발방식을 심의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는 핵심 쟁점인 평균분양가의 경우 당초 원안대로 1900만 원을 그대로 상정할 예정이어서 수용될 지, 부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내 비공원 면적과 비공원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 세대수, 용적률 등을 논의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늦어도 이달 말 안에 열릴 계획이다.

시는 회의에 앞서 중앙공원 1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관련, 사업 추진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 계획안은 3차례 수정 끝에 잠정 합의된 지난해 11월 4차 변경안으로, '후분양+임대' 방식을 골자로 평균분양가를 1900만원으로 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등 공익성과 수익성 간 조화를 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면적을 당초 7.85%에서 8.17%인 19만8994㎡로, 세대수는 2370세대에서 2827세대로, 용적률은 199.80%에서 214.33%로 나란히 늘리는 것이 주요 뼈대다.

'선분양+임대'에서 '후분양+임대'로 변경하고, 3.3㎡당 평균분양가는 당초 1938만원에서 1900만 원으로 낮추되, 당초 383세대에 달했던 85㎡ 이하 분양아파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하지 않는 대신 85㎡ 초과 분양과 임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와 용적률 증가, 세대수와 중·대형평수 증가 등 사업자 배만 불리는 계획이고, 행정우선주의"라며 반발했고, 지난주 시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특례사업의 핵심은 쾌적한 공원 조성이고, 아파트는 보조사업"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세대수, 수익성 등을 놓고는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사업자 측과 합의된 최종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에 상정하되,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함께 회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 주주인 ㈜한양이 선분양을 전제로 1600만 원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한양 측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도시계힉 심의 결과, 최종 변경안이 부결되거나 조건부 의결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1600만 원대 분양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답이 안나오고 한양측이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내놓지 못해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계획 수정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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