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토종 OTT 숙원 '자체등급분류' 전면 도입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국가지원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올해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새로 시행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 마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국가지원 등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올해부터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판로가 넓어질 전망이다. 오는 3월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지자체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홍보·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토종 OTT 숙원 '자체등급분류' 시작
오는 3월28일부터는 OTT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아온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심사 대신 자율등급제가 전면 실시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기간이 없어지며 국내 OTT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자체 수업목적 저작물 先이용·後보상
올해부터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차후 문체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저작물을 안심하고 이용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교육기관은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포괄방식(수강생수) 또는 종량방식(저작물 이용량) 중 교육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국가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오는 5월4일 문화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관리와 국민의 문화유산·자연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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