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산재처리 갈등에 대한 현명한 처신과 대처법

입력 2018.08.14. 09:59 수정 2018.08.14. 13:03 댓글 0개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산재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올해부터 신설된 출퇴근 재해사고의 산재처리 건수 증가도 한 요인이겠으나 사업주 확인을 받지 않고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더라도 사업주의 날인 거절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근로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처벌, 과징금, 근로감독관의 작업환경조사 등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쉬쉬하며 자체적으로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공상처리도 좋은 사장이니 망정이지 안 해주고 근로자에게 스스로 치료하도록 하는 갑질 사업주도 많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와의 관계,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산재처리를 회사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합의하거나 자비로 치료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특히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에게 산재처리에 협조할 의무를 부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은폐하거나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해 사업주의 산재 의무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근로자는 산재보상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산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주에게 재해발생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신청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의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도 발생 한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처리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신청에 앞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조사가 본격화 되면 주변동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걱정해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고발생 즉시 주변 동료의 증언을 확보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도 현명한 처신이다.

현장사진 등을 촬영해 작업환경을 증거로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사고현장을 정리해 사고를 은폐하려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사건현장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근거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열악한 우리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는 중대한 사고가 많다. 때로는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한다. 산재사고시 당황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근로자 스스로 권리 찾기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올해 같은 역대급 폭염이 덮친 상황에서 후진국형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때일수록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현명하게 일하고 대처했으면 한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