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이나 자동차보험 중 무엇이 더 유리하나

입력 2018.06.19. 16:34 수정 2018.06.19. 16:39 댓글 0개
박생환 법조칼럼 변호사

대부분의 직장인은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이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반면 회사 임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회사차량을 이용한다. 문제는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둘의 운명은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재해도 산재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시 말해 일반인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못 받는 억울해도 한참 억울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합리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가용,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에 근거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교통사고 역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개정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법 개정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퇴근재해에 의한 산재보상을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실적이 미미하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비해 어떤 점이 유리할까?

일단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각 과실비율을 판정한 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을 달리 한다. 반면 산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일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 과실비율이 클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사망이나 영구장해의 피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은 유족 또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급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생계보장차원에서는 산재보험이 유리하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장의비 지급기준 역시 다른데 산재보험의 경우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은 1,500만원, 하한액은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에 비해 자동차보험은 5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에 의한 장의비가 훨씬 적다.

부상을 당해 치료하는 동안 일하지 못해 받게 되는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해 이 경우 자동차보험이 유리해보이긴 하나, 자동차보험의 과실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므로 실제 따져보면 산재보험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영구장해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진단결과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을 정한 후 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데 비해, 자동차보험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계수라는 것을 적용을 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한다는 점도 따져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제도에는 없는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재해근로자가 향후 다시 재취업하는데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사후지원도 철저한 편이다.

대부분 회사 근로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게 된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간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회보장성 보험의 일종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일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 했으면 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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