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국제이혼, 국제결혼만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입력 2018.04.10. 17:26 수정 2018.04.10. 18:09 댓글 0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최근 국제 결혼이 늘면서 국제 이혼사건도 흔한 일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0명중 한명 꼴로 왠만한 시골에서는 다문화 가족이 아니면 애들 울음 소리를 들을수 없을 정도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이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국제 결혼이 늘면서 후유증도 심각하다. 국제 이혼이 덩달아 늘어 난 것이다. 이질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결합하다 보니 이혼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결혼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가출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등의 사정으로 이혼 자체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사회문제로 비화 될 조짐이다.

필자를 찾은 A씨는 남편이 일본인이다. 3년 전에 결혼해 문화적 차이로 별거중 이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다. 딱한 처지의 A씨는 국제 이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냐고 울상이다. 그렇다면 A씨 같은 국제 이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 고려해야할 사항은 크게 세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은 할 수 있는지, 이혼 할 때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보통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이혼당사자 일방이 우리나라이거나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혼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어려운 점은 이혼과 관련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 법을 적용하고, 국적이 다를 경우 부부가 같이 사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남편이 한국인인 경우와 부인이 한국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편이 한국인인 경우 국내민법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를 할 수 있다. 처의 본국법도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할 경우 처의 본국법에 따른 협의이혼도 가능하다. 다만 처의 본국법으로 협의 이혼 할 경우 협의이혼신고를 본국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처리관에 체출해야 한다.

부인이 한국인인 경우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남편 국적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 남편이 미국인이거나 싱가포르인일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부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은 신분확인서류와 이혼합의서 등을 대사관을 통해 한국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이혼을 해야 하므로 재판관할권이나 이혼사유 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우리 민법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 남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의 법원에 외국인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이혼 사유가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을 선고하지 못한다. 즉, 남편이 외국인이고 외국에서는 이혼사유가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싫든 좋든 외국인 200만과 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다. 국제결혼을 한다고 해서 거부감이 들거나 특별한 일도 아니다. 국제결혼 한 사람들 중 약 40%가 이혼 하는데 국제결혼 후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혼 사유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실제 국제이혼절차도 아직은 생소하며 민법과 국제사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니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외국인 이혼상담을 하면서 국제이혼절차를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법을 몰라 당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접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법률취약 계층인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국제결혼만큼 이나 국제 이혼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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