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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술 지원…1·2차와 달리 성공 가능성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21일 한밤 중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 당초 통보한 22일 0시보다 약 1시간여 빠르게 기습 발사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10시 47분 경 국방부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새벽 3시 50분경 2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1차(5월 31일) 때와 마찬가지로 발사에 실패했다.
북한은 오늘 일본 정부에 22일 0시부터 12월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1, 2차 발사 당시 통보한 기간 첫날 도발을 감행한 만큼, 3차 발사 역시 22일 새벽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3차 발사는 이례적으로 통보한 기간보다 약 1시간여 빠른 한밤 중에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22일 오전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또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차 발사 시점에 대해 "1차·2차(발사) 때는 (예고 기간의) 첫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새벽에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 또 기상 관계도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발사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기술을 지원해준 만큼, 1,2차 발사 실패와 달리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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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조형물이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전부터 중앙, 서울, 대전, 전남, 충북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2023.09.22. ks@newsis.com[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내년 4·10총선 출마 예정인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이달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후보자 기탁금 750만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기탁금을 일정비율로 감액했기 때문이다.이어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 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다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부터 정치자금 지출 시 후원금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또,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부터 금지된다.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역구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되어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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