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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하수관로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군산시 금광동의 하수관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는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 땅을 파다가 양쪽의 흙이 무너지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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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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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가전제품 업체 대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비롯한 광주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모 가전제품 제조업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지난해 광주지역 제조업체에서 청년 노동자가 철제코일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광주 첫 사례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제품 제조 공장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검찰은 해당 공장 운영 총괄 사장 B씨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광주 광산구 장록동에 위치한 이 업체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C(사망당시 25)씨가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C씨를 덮친 철제코일은 2.3t에 달하는 롤 형태로 제조 공정에서 원자재로 쓰인다.검찰은 A씨 등이 전도방지조치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을 진행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책임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이는 광주지검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기소 사건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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