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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공사장 안전조치 미이행···검찰, 대표이사 기소

입력 2023.11.21. 13:42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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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하수관로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군산시 금광동의 하수관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는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 땅을 파다가 양쪽의 흙이 무너지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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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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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집콕VS여행
4시간전 saintiron7 외식비 부담에 밖에 나가기 두려워. 그냥 집에서 피자 치킨 시켜서, 따숩게 보낼겨
4시간전 사람미어터져 밖에 나가면 사람 미어터져, 집에 있을겨
2시간전 메리크리스마스 예전만큼 연말의 설렘이 느껴지지 않네요. 비싼 외식비 숙박비 연말 성수기라고 더 받을거고 사람은 많아 서비스도 더 떨어질텐데 크리스마스엔 집에 있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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