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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에 따라 17일부터 실외 로봇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무인 배달로봇 '딜리'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처럼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용 사업자에게 범칙금도 부과된다. 2023.11.17.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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