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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강제학습 여전…행정심판 고려 중"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조기등교·야간 자율학습'에 대해 "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단체는 "인권위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가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의 강제 조기 등교, 방과후학교, 야간 자율학습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인권위는 "시교육청이 '강제 조기 등교·방과후학교·야간 자율학습 금지 내용'이 담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운영 지침'을 폐지해 15개 인문계 고교가 학생들을 일찍등교 시킨 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시켜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교육단체의 주장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지침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방과후 학습·자율학습'을 지양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고 실태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낮았다"고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또 "학생들이 30~40분 일찍 등교와 자율학습은 학교의 강요가 아닌 학생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돼 인권침해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고교들이 강제로 조기등교와 야간학습을 실시할 수 없도록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고 실태 조사를 통해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며 "추후에도 학생인권 침해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교육단체는 "인권위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련 단체들과 논의해 행정심판을 청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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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에너지밸리 SW 경진대회 성료···ICT 인재 발굴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전KDN 신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전KDN이 광주·전남지역 ICT(정보통신기술)분야 지역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개최한 '2023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SW) 작품 경진대회'에서 광주대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팀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1일 한전KDN에 따르면 이 대회는 ICT분야 우수 인력을 발굴하고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올해 9회째를 맞은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대회는 참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지난 8월 광주·전남 지역 70개교를 대상으로 대회공고와 홍보를 시작으로 10월초 47개 작품을 접수받았다.1차 서류심사를 통해 총 17팀(대학교 10팀·고교 7팀)을 선정하고 11월29일 2차 현장 작품.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를 진행했다.이를 통해 대학교 부문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과 고교 부문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등을 시상했다.영예의 대상 대학교 부문은 광주대학교 시네르바팀이, 고등학교 부문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오트밀팀이 수상했다.대회 수상자들은 "경진대회를 통해 얻은 자신감과 열정적 도전정신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성,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전KDN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ICT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한전KDN의 성장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미래 에너지ICT 전문인재 양성으로 에너지 산사업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전문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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