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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자체가 환자 학대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원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 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난해 10월 A씨의 요양원 입소 환자였던 B씨의 가족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약 복용 소홀)를 받았다.
이후 순천시와 함께 2차례 현장 조사를 벌여 B씨에 대한 방임과 학대 사례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투약 기록지상 정상적인 약 복용이 확인되지 않고, 투약 기록지의 변조도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 노인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순천시는 지난 4월 18일 A씨의 요양원이 환자 보호·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 정지 45일 처분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약 복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 복용 등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방임 학대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투약 기록지에는 B씨에게 처방된 약보다 더 많은 약이 투약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처방된 약을 B씨에게 모두 투약한 이후에는 더 이상 약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므로, 투약 기록지에 실제보다 더 많은 약이 투약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도 약 복용 등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에 입소해 14일 분량의 약(일부 약은 3일 내지 5일 분량)을 처방받았다. 일부 약은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복용하는데, 9월 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투약이 이뤄지는 게 맞다. 중앙 노인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가 처방대로 약 복용을 했을 경우 9월 18일까지 투약이 이뤄져야 하나 19일까지 투약된 것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학대 판정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은 9월 20일 자 근무일지에 B씨가 약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호자와 통화했다고 적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B씨에게 약을 제때 투약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인다. B씨의 보호자가 9월 20일에 요양원을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추가로 약을 처방받기로 했는데, 방문하지 않아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약을 먹지 못한 데에는 보호자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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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침몰 중국 화물선, "열흘 전 유실돼" 29일 오전 7시28분께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 중인 중국 화물선이 발견됐으나 승선원을 발견하지 못해 해경이 수사중이다.목포해경 제공 승선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침몰한 중국 화물선이 열흘 전 중국 항구에서 유실돼 우리나라 해안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 가거도 서쪽 약 10m 해상에서 침몰한 중국 화물선 A호(220t급)가 중국에서 표류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7시28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침수 중인 선박을 발견하고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화물선 내부와 주변 해상에서 승선원을 발견하지 못했다.해경은 A호의 선박 정보를 확인해 중국 측 해경을 통해 선주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선주는 A호가 열흘 전 중국의 한 항구에서 유실됐다고 알려왔다.A호 선주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이달 17일부터 보이지 않아 이튿날 중국 해경에 신고했다.해경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A호가 해류를 타고 가거도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으며, 최근 예상 이동 경로 주변에서 조업을 한 어민을 대상으로 A호 목격 여부를 탐문한 결과 2~3일 전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인근 도서지역 수색 활동 결과와 일련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해경은 A호가 밀입국이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해경은 해양 오염사고에 대비해 방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인양 시기와 선체 포기 여부를 두고 중국 선주와 협의할 계획이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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