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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광주 도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40대 불법체류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20분께 광산구 월곡동에서 술을 마신 뒤 서구 쌍촌역까지 8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이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9%였다.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현재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과 전화로 다툰 뒤 화가 나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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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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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허위신고·차량 절도한 중학생 구속영장 뉴시스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신고를 한 뒤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112상황실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광주 북구 한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군의 허위 신고로 인해 터미널 일대에 기동대, 지구대, 파출소 등 경력 40여명을 배치해 치안력을 낭비하기도 했다.A군은 신고 당일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긴급 체포됐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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