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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지역화폐에 국고를 지원한 이래 처음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1996년 강원 화천군과 충북 괴산군에서 시작했다. 당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할인 비용을 부담해오다 2018년 고용위기 지역에 한시적으로 국고가 투입됐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원액이 대폭 늘어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605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원이 되살아났다.
내년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주된 논리다.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인 만큼 나랏돈을 쓰기 어렵다는 게 언뜻 보면 그럴 듯하다. A시에 거주하는 국민이 낸 세금을 B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하는 것이 관점에 따라 어색해 보일 수 있다.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불법적으로 교환하는 '깡' 위험이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손실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화폐가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싹을 자르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었던 20대 대선 당시 지역화폐 확대를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고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9대 민생 프로젝트' 중 하나다. 정부·여당으로선 야당의 꼬리표가 붙은 정책을 더 끌고 나갈 까닭이 없는 셈이다. 결국 민생 예산인 지역화폐마저 '정쟁'의 대상이 돼 버린 것이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지역화폐의 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쉽게 부정하기는 힘들다. 지자체와 소상공인은 지역화폐 국고 지원 중단이 힘겹게 회복해 가는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 소비에 쓰여 최종 환전된 비율 99.8%, 매출 상승 효과를 체감하는 소상공인 비율 67.6%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증명한다.
행안부가 의뢰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지역화폐가 신용카드보다 서울에 집중 사용되는 경향이 덜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고,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도 가맹점과 이용자 기반을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는 부의 중앙 집중을 막고 지역의 자산을 지역에 돌게 하는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역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중 지역화폐만큼 인지도가 높은 것도 찾아보기 드물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약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분명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속 추진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쟁'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그 본질을 봐야 할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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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증권사 '내부통제' 달라진 게 없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얼마 전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 소속이 된 부장판사를 만났다. 그는 변호사로 맡게 된 상당수 사건이 서울남부 관할이라고 했다. 뜻하지 않게 금융·증권 관련 수사, 소송을 많이 수임한다는 말이었다.대형 로펌들은 이처럼 검찰과 금융당국이 금융·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맞춤형 대응팀을 별도로 꾸린 로펌도 나왔다.이는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가 불거진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불법·위법행위를 파악 못했거나 알고도 적당히 넘긴 잘못으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사후비용을 적지 않게 부담하고 있다.지난 2020년 11월(라임), 2021년 3월(옵티머스) 금융감독원 제재 당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를 받는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됐지만 성과중심주의에 치중했던 증권사는 그때 뿐이었던 것 같다. 또 법리 다툼으로 징계 최종 의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대상 CEO들은 별 문제 없이 연임을 지속했다.그러는 사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올해 역대 최고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의 연평균 사고건수는 7.8건, 연평균 사고금액은 143억원에 이른다. 사금융 알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문서 위조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증권사 부동산PF, 기업금융(IB)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횡령 등이 다수 발견되고,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도 증권사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준이다.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넘어가거나 확실한 재발 방지 없이 넘어갈 경우 금융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미래에셋·한국투자·메리츠·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잇따라 장수 CEO를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만 바꾸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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