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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시끌시끌하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 이첩을 놓고서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을 국방부가 문제를 삼으면서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를 맡았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28일 조사를 끝내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족들에 결과를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것이다.
이대로 진행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잡음이 생긴 것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장관이 조사결과를 결재하면서다. 이튿날인 31일 이 장관은 갑자기 조사결과 이첩 대기를 지시한다. 혐의 적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여기서부터는 양측 말이 갈린다. 국방부에서는 '초급간부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으니 사실관계만 적시해 넘겨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대령 측은 31일 장관 보고 당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냐'고 이 장관이 되물었다고 한다. 사단장 혐의가 포함돼 이첩 대기를 명했다고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장관은 7월31일 오후 4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나며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이첩 대기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번 진실공방의 핵심은 사단장 처벌 여부로 보인다.
수사단장의 기억을 토대로 한 정리본을 보면 김계환 사령관이 자주 등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사령관이 보고 체계 최상급자이니 매번 이 사안에 대해 의논해야 했다.
김 사령관은 '혐의자와 혐의를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박 대령의 설득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유족들에게 이미 설명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또한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도 '사단장을 제외할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이번 진실공방은 박 대령 본인의 소신과 유가족에게 약속한 진실규명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령의 보직해임이 알려진 뒤 첫 국방부 정례브리핑이었던 지난 7일. 전하규 대변인은 52분간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이보다 더 긴 62분 동안 브리핑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고 채수근 상병 할아버지가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고 한다. 편지에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말을 믿었다"며 "박 전 단장까지 저렇게 됐으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박 대령과 진실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이첩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하면 될 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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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증권사 '내부통제' 달라진 게 없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얼마 전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 소속이 된 부장판사를 만났다. 그는 변호사로 맡게 된 상당수 사건이 서울남부 관할이라고 했다. 뜻하지 않게 금융·증권 관련 수사, 소송을 많이 수임한다는 말이었다.대형 로펌들은 이처럼 검찰과 금융당국이 금융·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맞춤형 대응팀을 별도로 꾸린 로펌도 나왔다.이는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가 불거진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불법·위법행위를 파악 못했거나 알고도 적당히 넘긴 잘못으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사후비용을 적지 않게 부담하고 있다.지난 2020년 11월(라임), 2021년 3월(옵티머스) 금융감독원 제재 당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를 받는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됐지만 성과중심주의에 치중했던 증권사는 그때 뿐이었던 것 같다. 또 법리 다툼으로 징계 최종 의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대상 CEO들은 별 문제 없이 연임을 지속했다.그러는 사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올해 역대 최고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의 연평균 사고건수는 7.8건, 연평균 사고금액은 143억원에 이른다. 사금융 알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문서 위조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증권사 부동산PF, 기업금융(IB)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횡령 등이 다수 발견되고,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도 증권사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준이다.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넘어가거나 확실한 재발 방지 없이 넘어갈 경우 금융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미래에셋·한국투자·메리츠·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잇따라 장수 CEO를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만 바꾸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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