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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허위사실 게시물 30건 수사의뢰

입력 2023.06.30. 14:17 댓글 0개
5·18특별법 근거 왜곡·폄훼 법적 대응…2021년 이후 총 83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광주시는 이들 게시물이 5·18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의 5·18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규정이 지난 2021년 1월5일 신설·시행되면서 광주시는 2021년 5·18특별법 위반으로 26건을 첫 수사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26건 중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2명을 특정, 광주지검에 송치하고 현재 광주지검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도 27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15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허위사실 유포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라며 "5·18에 대한 허위·왜곡 사례를 계속 수집해 추가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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