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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휴일인 11일 전북지역은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5~60㎜로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특히, 시간당 30㎜ 이상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기온은 예년(최저 14~18도, 최고 26~29도)과 비슷하다.
오후 1~2시 지역별 기온은 군산·정읍·고창·김제·부안·진안·장수 26도, 전주·익산·완주·무주·임실 27도, 순창·남원 28도 분포다.
낮 동안 생활기상(전주 기준)은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꽃가루농도 위험지수(소나무) '낮음', 대기정체지수 '높음' 수준이다.
대기질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다.
군산 앞바다 만조시각은 오전 8시51분이고, 간조는 오후 3시43분이다. 일출은 오전 5시17분이고 일몰은 오후 7시50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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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2.5배' 수리비+대차비 배상 청구···法 판단은[법대로] [서울=뉴시스] 숙박업소 운영자가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차량이 파손돼, 1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이에 피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을 합쳐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마크. 2023.09.2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객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 파손됐다. 피해 차주는 고장난 차가 '희귀 수집' 차량이라며 현재 차값을 훌쩍 뛰어넘는 수리비에 대차(렌트)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A씨는 2005년식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한 숙박업소를 찾아 업주 B씨에게 주차를 맡겼다가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B씨에게 수리비 1300여만원,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차량을 빌린 비용 약 1400여만원 등 합계 2700여만원을 청구했다.이에 B씨는 직접 손해를 입히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파손 부분들도 있어, 이를 모두 제외하면 피해 금액은 790여만원이라고 맞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판사는 지난 6월13일 차주 A씨가 업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우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차량 수리비는 현재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고 법원은 봤다. 교환가격은 동일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을 평가해 사고일 기준 약 550만원으로 정했다.또 차량 수입사 의견을 받아 피해 차량이 국내 유통량이 적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내고서 수리할 만큼 사회통념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B씨가 배상해야 할 수리비는 차 교환가격 만큼인 550만원으로, 대차 비용도 주행거리 및 차량의 희소성 등의 사정을 종합해 750만원으로 각각 다시 정했다.김 판사는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 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다"고 밝혔다.또 "차량 파손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라며 "차량을 빌리는 기간도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 데 걸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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