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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때려 부수겠다" 유흥주점서 행패부린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6.11. 06:00 댓글 0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유흥주점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맥주병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양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무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렸다.

이후 업주에게 욕설을 쏟아내며 "가게를 전부 때려 부수겠다", "난 깜빵 가면 그만이다"고 소리를 질렀고 얼음 케이스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맥주병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다가 경찰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했는 바,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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