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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가와 지인 사이 녹취록을 확보,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게 특정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허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내용을 자신에게 보여줬다는 취지의 양씨 발언도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양씨가 지난 2021년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씨로부터 코로나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현금 약 3억원과,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기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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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2.5배' 수리비+대차비 배상 청구···法 판단은[법대로] [서울=뉴시스] 숙박업소 운영자가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차량이 파손돼, 1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이에 피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을 합쳐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마크. 2023.09.2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객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 파손됐다. 피해 차주는 고장난 차가 '희귀 수집' 차량이라며 현재 차값을 훌쩍 뛰어넘는 수리비에 대차(렌트)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A씨는 2005년식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한 숙박업소를 찾아 업주 B씨에게 주차를 맡겼다가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B씨에게 수리비 1300여만원,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차량을 빌린 비용 약 1400여만원 등 합계 2700여만원을 청구했다.이에 B씨는 직접 손해를 입히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파손 부분들도 있어, 이를 모두 제외하면 피해 금액은 790여만원이라고 맞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판사는 지난 6월13일 차주 A씨가 업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우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차량 수리비는 현재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고 법원은 봤다. 교환가격은 동일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을 평가해 사고일 기준 약 550만원으로 정했다.또 차량 수입사 의견을 받아 피해 차량이 국내 유통량이 적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내고서 수리할 만큼 사회통념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B씨가 배상해야 할 수리비는 차 교환가격 만큼인 550만원으로, 대차 비용도 주행거리 및 차량의 희소성 등의 사정을 종합해 750만원으로 각각 다시 정했다.김 판사는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 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다"고 밝혔다.또 "차량 파손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라며 "차량을 빌리는 기간도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 데 걸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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