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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으며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길가에서 '어떤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경찰로부터 신고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지속적으로 왼쪽 손가락을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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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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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허위신고·차량 절도한 중학생 구속영장 뉴시스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신고를 한 뒤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112상황실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광주 북구 한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군의 허위 신고로 인해 터미널 일대에 기동대, 지구대, 파출소 등 경력 40여명을 배치해 치안력을 낭비하기도 했다.A군은 신고 당일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긴급 체포됐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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