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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 앞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3명 쓰러져(종합)
입력 2023.06.09. 22:57 댓글 0개비정규직공동투쟁 200명 노숙농성
경력 700명 동원 9시20분부터 해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2일 노숙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 강제 해산에 나섰다. 강제해산 과정에서 문화제 참가자 3명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
앞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2차 노숙 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시민 등 주최측 추산 200여명이 모였다.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는 게 문화제의 취지다.
야간 문화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후 3시께부터 대법원 일대를 철제 펜스로 둘러치고 대응 경력 12개 부대 700여명을 배치하는 등 원천봉쇄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행사에 앞서 강제 해산을 경고하기도 했다.
문화제에 앞서 오후 6시20분께 대법 인근 서울지하철 2호선 6번 출구 앞 사거리에서 공동투쟁 측이 보행 신호 때 횡단보도로 나가 대형 현수막과 몸피켓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공동투쟁 측 활동가들이 2차례 퍼포먼스를 한 뒤 3번째 횡단보도 가운데로 진입하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문화제 사회를 맡은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은 "투쟁 문화제는 불법이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다.
미신고 집회 해산을 명령하는 경찰의 경고 방송이 이어지자 참석자들은 부부젤라를 부는 것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오후 9시20분께까지 15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하고, 서초경찰서장 명의로 해산명령을 3차례 한 뒤 9시22분께 경력 700여명을 투입해 참가자들을 대법원 반대편 인도로 밀어내는 강제해산에 돌입했다.
경찰 기동대원들은 문화제 후미에서부터 참석자 1명당 4~5명이 달라붙어 옮기는 방식으로 해산을 시도했지만, 남녀 참석자들이 앉은 채 서로 팔짱을 끼는 등 스크럼을 짜고 버티면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강하게 저항하는 참가자들은 양팔을 붙들리거나 사지째 들려져 한 명씩 이송됐다. 스크럼을 짠 채 버티는 여성 참가자들도 여성 경찰관들 여럿이 달라붙어 떼어냈다.
공중에 들린 채 옮겨지던 한 참가자가 강하게 몸부림치자 인파가 뒤엉켜 쓰러질 뻔 하는 위태로운 광경도 펼쳐졌다. 이를 지켜보던 여성 참가자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절규하기도 했다.
서초경찰서는 "해산을 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옮겨지기도 했다. 해산 과정에서 차 지회장을 비롯한 남성 2명, 여성 1명이 응급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40여분 만인 오후 10시께 참가자들을 대법원 앞에서 서초역 3번 출구 앞 공터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해산을 완료했다. 이날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투쟁 측은 이동 조치된 서초역 앞 공터에서 문화제를 이어갔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 등이 이뤄져 야간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강제해산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이 대법원 앞 같은 장소에서 연 야간 문화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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