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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민쥬비주' 허가

입력 2023.06.09. 17:57 댓글 0개
"희귀 혈액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기회"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희귀 혈액암 환자 치료제 '민쥬비주'(성분명 타파시타맙)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민쥬비주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가장 흔한 림프종 중 하나다. 빠른 진행이 특징이다.

민쥬비주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후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

민쥬비주는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정상 및 악성 B 림프구에 특이적인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에 결합해 직접 세포사멸, 항체의존성 포식작용, 항체의존성 세포매개 세포독성을 유도해 B세포 고갈을 초래함으로써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B세포 림프구 표면의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글로불린(IgG) 아형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민쥬비주는 국내 제약사 한독이 수입하는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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