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판결´항소

입력 2023.06.09. 14:07 수정 2023.06.09. 15:09 댓글 0개
유원지 개발 위한 제3자 공모 및 민간개발자 선정 차질없이 추진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 25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천64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 및 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간 체결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투자비는 유원지개발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유원지부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제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다.

다만, 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항소기간 동안 발생되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금액을 ㈜어등산리조트에 가변제 후 소송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현안사업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 및 민간사업자 선정은 본 소송과 별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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