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한달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선고

입력 2023.06.08. 19:49 댓글 0개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피의자가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께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들어가는 등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1개월 전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지인 C씨와 함께 B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3일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의 2차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부산고검은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