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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한달전 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선고
입력 2023.06.08. 19:49 댓글 0개[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피의자가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께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들어가는 등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1개월 전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지인 C씨와 함께 B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3일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의 2차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부산고검은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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