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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재옥 "선관위 국조는 감사원 감사 이후···후쿠시마 청문회는 IAEA검증 이후"
입력 2023.06.08. 19:4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 후쿠시마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이 끝나고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당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후에 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청문회는 IAEA 검증결과가 나오고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보다 감사원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선관위 체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현재 IAEA 최종 보고서는 6월말께 제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2,3차 시료분석결과나 해양 환경에 대한 확증 모니터링 결과까지 담아야해 언제 나올지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며 "다음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 본회의(21일)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다음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이후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는 민주당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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