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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희 "촛불 같은 동료들 응원할 것"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장준희(53·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사직 인사를 올리고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장 부장검사는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고 사직 인사를 쓰려하니 시원섭섭한 마음과 함께 잊고 지낸 옛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곤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검찰에 근무하면서 너무도 훌륭한 선후배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동료 검사님들과 수사관님, 실무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힘든 사건으로 고생할 때면 테레사 수녀님의 '세상이 어둡다고 저주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작은 촛불을 켜십시오'라는 말씀을 생각하곤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록 검찰을 떠나지만 야근을 반복하고 주말을 반납하면서도 사건의 실체를 찾아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노력 중이신 작은 촛불 같은 동료들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지내던 당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수사 무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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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 이동 환자 휠체어서 꽈당···병원장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증 환자를 방치해 휠체어 낙상 사고로 다치게 한 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병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B씨는 지난 2021년 2월 5일 오후 12시 5분께 광주 한 병원 입원실 6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중증 환자 C씨를 3층 혈액 투석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낙상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치매·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당시 휠체어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A·B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를 승강기 앞에 방치한 뒤 다른 환자 2명을 데리고 왔고, C씨에게 신체 보호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1명씩 돌보며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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