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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유 없다고 판단한 출입국행정청의 재량 인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테러 위험을 제보한 공로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받았던 이주노동자 가족이 체류자격 연장이 불허돼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귀국 시 테러 단체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 가족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연장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출입국 관리 행정청의 권한·재량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8일 인도네시아인 A씨 일가족 4명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40대 이주 노동자인 A씨 부부는 2018년 같은 국적의 노동자 B씨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 추종자'라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알렸다.
경찰은 B씨로부터 폭탄 제조 방법이 담긴 자료를 발견하고 B씨를 추방 조치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B씨 검거에 도움을 줬다고 봤다.
경찰은 '국가 안보 침해 사범 검거에 기여한 A씨 부부의 국내 체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냈다.
A씨 부부와 자녀 등 가족 4명은 2019년 11월 임시 비자를 발급(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기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자녀는 가족 결합)받아 체류 기간이 연장됐다.
A씨 가족은 2021년 5월 체류 기간 만료 이후 연장을 신청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테러 단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같은 해 7월 '테러 단체로부터 받는 신변 위협에 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 연장 사유가 더 이상 없다'고 불허했다.
재판부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4년 2개월 20일 동안 불법 체류를 했는데도 안보 침해 사범 검거 공로를 통해 범칙금 면제·감경 처분까지 받았다. A씨가 주장하는 신변 위협 자료는 본국 치안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즉, 테러 단체로부터 직접적·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로자 인정·신변 보호 조치와 체류 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는 A씨 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므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또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추후 A씨 일가족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사증 발급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향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A씨 가족은 이번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또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국민 청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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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 이동 환자 휠체어서 꽈당···병원장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증 환자를 방치해 휠체어 낙상 사고로 다치게 한 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병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B씨는 지난 2021년 2월 5일 오후 12시 5분께 광주 한 병원 입원실 6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중증 환자 C씨를 3층 혈액 투석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낙상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치매·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당시 휠체어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A·B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를 승강기 앞에 방치한 뒤 다른 환자 2명을 데리고 왔고, C씨에게 신체 보호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1명씩 돌보며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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