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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보험금 31억원 상당 소송 항소심도 승소
1심 "부정취득 목적 계약 체결 인정 부족"
최근 대법서 첫 승소 확정…나머지도 진행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 다수의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성이 31억원 상당의 보험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A씨와 딸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시지급금으로 보험사가 A씨에게 2억200여만원을, 딸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기지급금으로는 오는 2055년 6월까지 A씨에게 매달 360만원을, 딸에게 매달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이 A씨 등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A씨와 딸이 2055년까지 수령할 보험금은 약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도인출금 등을 공제해 배상 금액은 그보다 줄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수십 개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만 30여개가 넘고, A씨가 이 사고로 인해 받게 될 보험금 규모는 총 95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사고가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게 아닌 B씨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꾸준히 가입한 것"이라며 "사망 보장 목적뿐 아니라 질병 치료, 예·적금 기능도 있는 보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B씨 외에 본인이나 다른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해서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A씨는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고, A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말 A씨와 딸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딸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 소송 중 승소가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크게 갈렸던 만큼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외국인이었던 B씨가 보험계약 당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보험사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B씨가 한국의 보험제도나 계약 체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B씨의 진정한 동의 의사 확인에 필요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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