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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따라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 업체도 함께 재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 지점장 등 관리자급 5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 아웃렛 대전점 지점장 A씨 등 관리자 3명과 소방·시설 관리를 담당했던 2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주차장법 위반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 업체에 대한 재판도 함께 이뤄진다.
공판 준비 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 및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며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지점장 A씨 등은 지난해 9월 26일 공동의 과실로 배송업체 직원 운행 냉동 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져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7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고의로 화재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해 운영했고 하역장 바닥에 폐지를 방치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류 박스 적치를 허용하기도 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 점검 등을 미실시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현대 아웃렛 대전점 관리자 3명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지하주차장의 각 공간에 의류 박스를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 박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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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 이동 환자 휠체어서 꽈당···병원장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증 환자를 방치해 휠체어 낙상 사고로 다치게 한 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병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B씨는 지난 2021년 2월 5일 오후 12시 5분께 광주 한 병원 입원실 6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중증 환자 C씨를 3층 혈액 투석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낙상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치매·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당시 휠체어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A·B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를 승강기 앞에 방치한 뒤 다른 환자 2명을 데리고 왔고, C씨에게 신체 보호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1명씩 돌보며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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