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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개소세 인하 3년 만에 종료···내달부터 5% 적용

입력 2023.06.08. 10:00 댓글 0개
기재부,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개소세 과세표준 18% 하향…실질 부담 덜 할 것
LNG·유연탄 발전연료 15%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기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전시된 '디 올 뉴 그랜저'. 2022.11.14.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첫 해부터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올해 들어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유지해오던 승용차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에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낮추고 2019년 12월까지 운영했다. 최근 5년 간 2020년 1~2월을 제외하고 시행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생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시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 차량의 경우 개별 소비세율 5% 적용 시 5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반출하는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 차감해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를 5%로 되돌리더라도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른 경감효과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6.05. dahora83@newsis.com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재무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했다"며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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