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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벌금 700만원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샤워를 하던 피해 교사는 복도 쪽에서 누군가 환기용 창문을 열고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같은 관사에서 피해 교사의 바로 윗집에 살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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