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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법무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 "부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법무부 근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출입국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의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민변화'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타 행정부처 파견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 파견을 두고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해당 검사는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폐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해 법무부의 검사 파견 운영 조직 권한을 없애고 검찰에 검사 파견 전권을 줬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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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2.5배' 수리비+대차비 배상 청구···法 판단은[법대로] [서울=뉴시스] 숙박업소 운영자가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차량이 파손돼, 1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이에 피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을 합쳐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마크. 2023.09.2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객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 파손됐다. 피해 차주는 고장난 차가 '희귀 수집' 차량이라며 현재 차값을 훌쩍 뛰어넘는 수리비에 대차(렌트)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A씨는 2005년식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한 숙박업소를 찾아 업주 B씨에게 주차를 맡겼다가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B씨에게 수리비 1300여만원,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차량을 빌린 비용 약 1400여만원 등 합계 2700여만원을 청구했다.이에 B씨는 직접 손해를 입히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파손 부분들도 있어, 이를 모두 제외하면 피해 금액은 790여만원이라고 맞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판사는 지난 6월13일 차주 A씨가 업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우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차량 수리비는 현재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고 법원은 봤다. 교환가격은 동일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을 평가해 사고일 기준 약 550만원으로 정했다.또 차량 수입사 의견을 받아 피해 차량이 국내 유통량이 적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내고서 수리할 만큼 사회통념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B씨가 배상해야 할 수리비는 차 교환가격 만큼인 550만원으로, 대차 비용도 주행거리 및 차량의 희소성 등의 사정을 종합해 750만원으로 각각 다시 정했다.김 판사는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 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다"고 밝혔다.또 "차량 파손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라며 "차량을 빌리는 기간도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 데 걸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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