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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방어권 보장"

입력 2023.06.04. 23:06 댓글 0개
포드고리차 지법, 재인용…檢, 사흘 내 항고 가능
보석금 각 5억6000만원…가택연금·감시 등 조건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4.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와 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그의 변호인이 확인했다.

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6000만원)다. 변호인이 제공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하고 법원의 소환, 감시 등 조치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것은)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의 사정,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포드고리차 지법의 보석 허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2일 첫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포드고리차 고법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같은 달 24일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검찰은 "보석금 액수는 피고인들의 도주 위험을 막기에 부족하고, 보석 조건에 감시 조치도 추가되지 않았다"면서 포드고리차 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포드고리차 지법은 이번에도 검찰이 사흘 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권 대표와 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도주하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은 법원에 몰수된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기소돼 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에서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 미국 뉴욕검찰은 지난 3월 권 대표를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대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덴튼스를 선임한 것이 지난 1일 알려지기도 했다.

코인게이프는 권 대표의 한국이나 미국 송환은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한 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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