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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야박하게 살지마˝ 불법주차 신고자 얼굴사진 붙인 40대

입력 2023.06.02. 16:39 댓글 4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야박하게 살지마" 불법주차 신고자 얼굴사진 붙인 40대 '벌금형' 

기사와 연관없는 이미지. 뉴시스

불법 주차를 신고한 사람의 얼굴을 인쇄해 길거리에 붙인 40대 남성이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에 위치한 주택가 골목에 피해자 B씨(31)의 얼굴 사진을 곳곳에 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B씨가 찍어 구청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A4용지에 "아주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분입니다"라며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라는 등 문구를 함께 적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FILE 2. "공부 안한다"며 아들 학용품에 불 지른 40대 아버지

이미지 출처. 뉴시스

학습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40대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3분께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의 학용품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3분만에 불을 진압했으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C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는 C씨는 만취상태였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C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ILE 3. "가족 중국에 팔아버린다"며 대학 등록금까지 빼앗은 20대

이미지출처. 뉴시스

"가족을 해외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을 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갈,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2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5월 2일 사이 총 12차례를 걸쳐 피해자 E씨(20)를 협박해 총 6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해 4월초 E씨를 알게됐으며, 자신이 목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일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유흥비가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E씨에게 협박해 거의 100만원 넘는 돈을 빼앗았다.

D씨는 심지어 E씨가 대학등록금을 반환받고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희 여동생과 엄마를 중국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을 가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D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D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D씨는 범행을 여러차례 걸쳐 반복 진행 점 등을 고려해 모든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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