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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핵예방법, 지역보건법,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말 종료(일몰) 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으로 연계해 결핵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가축에게도 발생 하므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통합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감염병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용 염료를 해당 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강화와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 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 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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