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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택시에 폭행·폭언 개그맨, 징역 4월
입력 2023.05.28. 10:00 댓글 0개자신 운영 사무실 직원에게 폭행, 폭언도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승차 거부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XX아' 등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60대 택시기사를 위협했다.
김씨는 당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자신을 지나치자 화가 났고, 이후 택시가 멈춘 곳으로 걸어가 승차해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택시에 올라타 승차 거부에 항의했는데, 이에 택시기사가 '귀가할테니 내려라'는 취지 발언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2022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 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직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XX' 등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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