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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여성 카페 종업원에게 호감을 느끼고 몰래 찾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종업원 사진을 내려받아 편지와 함께 건넨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이 남성이 친밀감 형성 없이 비정상적으로 반복적인 호감을 표시했다며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A(38)씨는 2021년 10월 여성 B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카페에 처음 방문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1일과 지난해 2월 14일에도 카페를 찾아 B씨에게 빼빼로와 초콜릿을 줬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는 카페 주변에서 만난 B씨에게 "오랜만이네요"라며 말을 걸었다. B씨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례적인 대답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침에도 카페 밖에서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카페 밖으로 나온 B씨에게 사진·편지가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넸다.
당시 A씨는 몰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찾아 출력한 B씨 사진을 봉투에 넣었다. 또 편지에는 '나의 천사 ○○'이라며 B씨와 사귀는 상황을 가정해 짝사랑을 과하게 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6월 17일 사이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말을 걸고 물건을 건네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호감의 표현이 서툴렀다.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접근 의도를 갖고 스토킹을 반복해 B씨를 불안하게 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는 B씨와 카페 손님·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 대화라고 지칭할 만한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호감 표시를 거절하지 않은 것이라 여기고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알아내 올려놓은 B씨 사진을 출력, 편지와 함께 건넸다. 편지 내용까지 고려하면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말을 건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시간 간격과 경위를 종합하면 사진·편지를 건넨 행위와 말을 건 행위 모두 스토킹 의도를 갖고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A씨가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스토킹을 저질렀지만, 재범 근절 의지를 보였고 이번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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