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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사현장서 한달새 세차례 안전사고···"안전불감증" 거센 비판(종합)
입력 2023.05.27. 16:55 댓글 7개열흘 전에는 시멘트 풀 떨어져 차량 수십여 대 피해
행정 "현장 책임 감리에"…노동계 "개선 의지 보여야"
[광주=뉴시스]이영주 김혜인 기자 = 잇단 시멘트 액체 낙하 사고를 내 행정당국의 점검을 받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역 작업에 투입된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공사현장에서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안전 사고가 터져 나오자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꼬리를 문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현장 입구 주변에서 작업자 A(44)씨가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쏟아진 합판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부산에서 실려온 가구 조립 자재들을 옮기기 위해 현장 주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12일과 17일에도 건물 외벽에 발려야 할 시멘트 액체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시멘트 액체는 안전 가림막을 넘어 도로 위를 지나던 차량과 공사차량 위로 떨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두 날을 모두 합쳐 차량 22대가 피해를 입었다.
사고는 오피스텔 외벽 시멘트 마감 공사 도중 일명 '시멘트풀'로 불리는 액체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 서구는 실제 서류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을 확인해 추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인부가 숨진 건의 경우 공사 시작 전 발생한 일이라 관리 책임의 밖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액체 낙하 사고는 강한 바람에 따른 순간적인 실수로 보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공사 관련 서류는 행정이 관리하나 현장 책임은 감리에게 있다. 감리는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한다"며 "차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공사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대처 내용을 꼬집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지부 한 관계자는 "안전 작업 관련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청이 맞으나 행정효력을 가지고 심의하는 구청 또한 공사 현장의 노동자와 준공 이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관리 의지가 있다면 행정 효력을 가진 서류의 인허가 문제 등으로 현장을 압박해 안전에 신경쓰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잇단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 내 감리 상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처럼 작은 현장일수록 감리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현장 계도에 나서는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엄격히 적용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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